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해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배송 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 내는 과정이며,
카톤 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분할하여 통관 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건 발생 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해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식물 또는 비슷한 종류의 가공품, 식품 등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 실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해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